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16곳, 12년간 신선육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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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16곳, 12년간 신선육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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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16곳, 12년간 신선육 가격 담합 적발
이창준 기자
입력 : 2022.03.16 16:56 수정 : 2022.03.16 17:41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냉장 닭고기) 제조·판매기업 16곳이 12년동안 닭고기 판매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176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들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4년간 총 3000만 마리가 넘는 병아리를 살처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 생산, 출고량과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2020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은 77.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기업은 담합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업체 14곳은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3월8일까지 총 16차례 동안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 가격 요소를 실제 투입 비용과 무관하게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판매 상품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도 축소키로 합의하는 등 상호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닭고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제품이나 원자재 수급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서 14개 업체를 비롯해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 등 16개 업체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번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제품 출고량을 줄이거나 육계 신선육 제조에 투입되는 생닭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닭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함으로써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닭고기 생산량 조절을 위해 4년동안 3100만마리 이상의 병아리를 분쇄 및 매몰하는 방식으로 살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부의 생산·출하 조절 명령과 무관하게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가담한 1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파산 상태라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는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가 높은 5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시정 조치에도 불구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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