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8년전에도 횡령 거래 정지…'상장사 신뢰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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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오스템임플란트, 8년전에도 횡령 거래 정지…"상장사 신뢰도 타격"
2014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이번 1880억 출납 이해 안돼"
소액주주, 전체 주주의 99.9%…"주가하락 불가피, 경영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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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8년 전인 지난 2014년에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로 거래중지됐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개 자금담당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이번 사건으로 전체 상장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며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소홀에 따른 경영진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에도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 정지를 당한 바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