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의혹들...은행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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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의혹들...은행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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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의혹들...은행은 몰랐나

기사내용 요약

회사 "직원 1인 단독 범행"…시장에서는 내부 공모 가능성 제기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작동 안 했나…거래은행 비판도
횡령자가 한 종목만 투자했을까...타종목 반대매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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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동진쎄미켐에 1430억원을 투자한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동진쎄미켐 외 다른 기업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액의 이상 거래가 일어날 때 은행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을 날릴 만큼의 큰 횡령사건이다보니 내부 혹은 외부 공모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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