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인재’···“무단구조변경·불량 콘크리트·감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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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인재’···“무단구조변경·불량 콘크리트·감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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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인재’···“무단구조변경·불량 콘크리트·감리소홀”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3.14 11:00 수정 : 2022.03.14 16:02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를 빚은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설계변경과 불량 자재, 관리부실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아파트 시공방식을 임의로 바꾸고, 제때 굳지 않는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데다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삼박자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고 발생 63일 만이다.

사고위 조사결과 붕괴가 처음 발생한 아파트 39층 바닥 시공 및 지지방식이 원래 설계도와 달리 임의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정아이파크 201동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이 지나가는 ‘PIT층’을 깔았는데 39층과 PIT층 사이에 동바리(층 사이 기둥 역할을 하는 가설지지대) 대신 무거운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그 결과 PIT층 바닥 슬래브에 쏠리는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증가한 하중이 PIT층 슬래브 전면에 분산되지 않고 콘크리트 가벽을 통해 중앙으로만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PIT층 아래층의 동바리를 전부 조기 철거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게 만든 것이 1차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내렸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데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PIT층 바닥하부 동바리 조기철거는 39층 슬래브 타설하중으로 PIT층 바닥슬래브가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 PIT층 바닥슬래브의 1차 붕괴를 유발했으며, 건물 하부 방향의 연속붕괴로 이어지도록 한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단설계변경…붕괴당시 동바리 ‘0개’
불량 시멘트도 붕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의 85%수준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품질불량으로 철근이 제대로 붙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구조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조물 코어채취를 통한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대비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불합격 평가를 받았다”면서 “동일한 콘크리트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레미콘 반입시 채취한 표본과 건축물에서 임의채취한 표본의 강도 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콘트리트 강도가 낮아진 요인으로는 ‘가수(加水)’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콘크리트 반죽에 물기가 적을수록 고층으로 올리기 어려워지는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해 반죽에 물을 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절기와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을 했는지 등도 포함해 복수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누가 콘크리트에 가수를 했는지 여부는 향후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화정 아이파크 현장 콘크리트 납품업체는 총 11개 업체며, 201동은 9개 업체가 납품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할 감리자 역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특히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원인이 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 붕괴가 시작되면서 39층 하부부터 23층까지 16개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으로 무너져내렸다.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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