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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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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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박상영·김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이착륙 횟수나 운수권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방안은 양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1월 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여객 부분에 대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으로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가 보유한 슬롯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슬롯(slot)은 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반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에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신규진입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도 경쟁제한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운임인상 제한, 공급·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심사 중인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방안과 충돌할 경우 다시 전원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변하면 직권으로 요청해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 방안을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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