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법령 위반 93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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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법령 위반 93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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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법령 위반 93건 무더기 적발
박용근·강현석 기자
입력 : 2022.03.23 17:31 수정 : 2022.03.23 17:36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9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중대 위반 사항 25건은 사법 조치했으며, 나머지 68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8523만원이다.

위반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하청업체 9곳이 포함됐다. 현대산업개발은 15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돼 5건은 사법조치됐다. 과태료 처분은 10건(3588만원)이었다. 하청업체 9곳은 78건을 어겨 20건이 사법 조치됐고, 58건은 과태료(4935만원)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사안을 보면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 위반이 많았다.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 진단, 안전 보건 교육, 산업 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 의무조차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붕괴 사고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이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에도 이 같은 감독 결과를 통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과 정도를 감안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앞서 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 붕괴 사고 현장의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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