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북시흥농협, LH 직원 대출 문제없다” 중앙회가 말할 수 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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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북시흥농협, LH 직원 대출 문제없다” 중앙회가 말할 수 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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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흥농협, LH 직원 대출 문제없다” 중앙회가 말할 수 있는 까닭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농지담보 대출 꺼리는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 금리 높지만 문턱 낮아
비주담대 LTV 최대 80% 가능

단위조합 1100여개…검사 한계
관리감독 사각지대 대책 필요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하면서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악용 사례, 상호금융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당국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담보 대출을 꺼리지만 지역 단위농협은 금리가 높은 대신 규제를 덜 받아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이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총 58억원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상호금융의 낮은 ‘대출 문턱’ 때문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인데 담보가치에 따라 10% 정도 더 가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행정지도에 불과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3월 초 현장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에 해당하려면 서류가 위조되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서 빌리는 등의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출 규제를 넘어선 문제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하나의 단위농협에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자산운용 규제 범위 안에 있었다면 윗선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대출 과정에서 접대·향응 등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느슨한 대출 문턱뿐 아니라 상호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북시흥농협과 같은 농협중앙회의 단위조합은 전국적으로 1100개가 넘는데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평소에는 검사권을 농협중앙회에 맡긴다. 농협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전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권한을 위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작동한다. 감독 권한도 단위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할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을 예정이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어민들이 농기계나 어선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도 해 전면적 손질보다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일반인의 대출 우회로로 활용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비주담대 관련 내규를 일률적인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아예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전 교수는 “영농계획서 하나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담보대출이라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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