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개인 공매도 주식 대여 서비스...공매도 무경험자는 사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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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개인 공매도 주식 대여 서비스...공매도 무경험자는 사전교육 받아야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개인대주 제도 추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해 2월말 6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28개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 일정을 감안해 5월3일에는 일단 17개 증권사부터 시작하고 다른 증권사들은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주식대여 물량도 확대한다. 공매도 금지 이전 205억원(393종목)이었던 주식대여 물량은 5월3일부터는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전 종목에 대해 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차입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투자 한도를 적용한다. 1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이 한도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에 대해서는 7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거래기간 2년을 넘긴 2단계 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투협의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4월20일부터 사전이수 가능하다. 또 개인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개인대주 제도 추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해 2월말 6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28개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 일정을 감안해 5월3일에는 일단 17개 증권사부터 시작하고 다른 증권사들은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주식대여 물량도 확대한다. 공매도 금지 이전 205억원(393종목)이었던 주식대여 물량은 5월3일부터는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전 종목에 대해 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차입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투자 한도를 적용한다. 1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이 한도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에 대해서는 7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거래기간 2년을 넘긴 2단계 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투협의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4월20일부터 사전이수 가능하다. 또 개인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