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주식 계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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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주식 계좌 관련

아스날 5 3839

1. 미성년 아이들(10세 이하)에게 해외 주식 계좌 생성이 가능한가요?

2. 부모가 아이들 계좌로 주식을 거래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령 1인당 양도세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를 이용했을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5 Comments
Bluemi… 2021.07.06 18:00  
1. 가능합니다 2. 양도세는 인당 계산입니다. 단, 10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인적공제 제외됩니다.
베르티바 2021.07.06 18:00  
@Blueming님 인적공제 제외는 자동으로 되는지 연말정산할 때 직접 조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비볼드 2021.07.06 18:00  
@베르티바님 제 경우 2번 규정을 알지못해 양도차익 발생했고, 연말정산 신고시 직접 조정했습니다. 신고안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맞는다고 알고 있어요.
BigInt 2021.07.06 18:00  
자녀 계좌를 단기매매로 활용하는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기여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gourri 2021.07.06 18:00  
1번 가능합니다.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계좌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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