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CB 발행 궁금증
크리미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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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5천억 빌렸는데
매도청구권 최대 50%이더군요.
여기서 매도청구권은 쉽게 말해서
카카오게임즈가 돈 빌린 채권자에게
'나 이제 돈 있으니까 미리 갚을게' 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는 말도 되는 거죠?
기업은 그 채권의 전환가액에 따른 주가 차익도 챙길 수 있구요?
최대 50%라는 말은 발행된 채권의 최대 50%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단거죠?
나머지 50%는 채권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구요.
그런데 이걸 최대주주가 채권인수 가능한가요?
https://paxnetnews.com/articles/68759
이 기사를 보면 최대주주가 48억에 CB를 인수했다던데 발행자는 기업이 아닌가요?
최대 주주 콜옵션이 (CB 발행협의시)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하는 협의사항인가요?
혹은 최대 주주 콜옵션 조항이 원칙적으로 있는 건가요?(경영권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