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 단톡방’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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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 단톡방’ 개설 금지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대일 투자상담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된 행위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일방향 채널(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유료 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둔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영업, 퇴출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을 세분화한다. 금감원·한국거래소의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을 통합해 올해 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대일 투자상담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된 행위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일방향 채널(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유료 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둔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영업, 퇴출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을 세분화한다. 금감원·한국거래소의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을 통합해 올해 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