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100% 배상"...하나은행·예결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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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100% 배상"...하나은행·예결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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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100% 배상"...하나은행·예결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고객의 96%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 원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2780억원에 이른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분조위에 부의된 피해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이 수용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NH투자증권은 8차례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전액 반환’ 결정은 내렸으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의 형태”라면서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만큼 권고안의 실질적 효과는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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