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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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주식 빌릴 수 있는 증권사 19개→28개로 연내 확대
공매도 재개후 개미 비중 1.9% 불과…카카오, HMM 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