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 주식 매매는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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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 주식 매매는 불법인지요?

아이콩1 8 1978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운용해달라고 공인인증서까지 다 줘서 대신 운용하면,


이거 또한 불법이 아닌가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런걸루요..


합법을 통한 방법은 없는지요?

8 Comments
사람이사람답… 2021.06.02 03:12  
가족간에는 사기도 처벌 안한다면서요... 투자금 날렸다고 하고 빼돌려도 모르겠죠..
내일이있다 2021.06.02 03:12  
남의 돈은 맡지 않는다가... 불법이 아니라도 좋은 일보다 나쁜일이 더 많을듯. 뿌연 유리창을 보며 운전해야 하는데...가끔씩 폭우도내리고 ㅠㅠ
BigInt 2021.06.02 03:12  
인증서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까진 아닙니다.
Jun911 2021.06.02 03:12  
공직자 아닌 이상에는 뭐 ㅋㅋㅋ
후드티 2021.06.02 03:12  
원래 신분상 못하는 경우(증권사 직원 명의 계좌를 대신 관리한다거나 그 반대)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b재산을 a명의로 하지 말란거고 지금 글쓴이인 a님이 b재산을 b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행사의 범위가 b의 관리/감독 범위가 아니라면 전자서명법 위반인데, 애초에 b가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고 투자의 범위가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아이콩1 2021.06.02 03:12  
@후드티님 너무 명쾌한 답변이네요^^ 굿입니다.
cres91… 2021.06.02 03:12  
불법여부를떠나서 가능하면 투자관련해서는 금전적으로 엮이지않는게 좋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님어머니님꺼까지만 관리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Kibi 2021.06.02 03:12  
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때 남편이 대신 운용했다고 저쪽당에서 난리 피웠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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