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본다…"6~7월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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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본다…"6~7월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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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 중계 수수료 개편 권고···‘12억 아파트 매매시 390만원 줄어’
곽희양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에 9억~12억, 전세에 6억~9억 구간을 각각 신설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전보다 330만원~510만원 낮추는 방안을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높아지자,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7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1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되, 매매 12억 초과·임대 9억 초과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루슬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안 안은 2안이다. 권익위가 공인중개사 4334명·일반국민 1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안(공인중개사 45.8%·일반국민 37.1% 찬성)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은 1안(공인중개사 18.7%·일반국민 14% 찬성)이었다.

2안을 적용을 하면 12억~15억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기존 108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줄어든다. 12억~15억 미만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기존 960만원에서 450만원~63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12억 미만 아파트 매매는 기존 81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9억~12억 미만 아파트 전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 다음으로 유력한 1안을 적용해도 부동산 수수료는 줄어든다. 12억~15억 미만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는 108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임대시 9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권익위는 최종 계약 파기시 잘못이 거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 인한 경우, 계약 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당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현재는 이 경우 양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권익위는 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달부터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나서 오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본다…"6~7월 최종안 확정"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6~7월에 내놓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 책정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시민 의견과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 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TF에는 전문가 뿐 아니라 소비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가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후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7월 중으로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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