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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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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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400345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자기자본의 91.81% 규모(1,880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사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며, 이날 오전 8시 35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