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인하···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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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인하···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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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인하···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낮춰진다. 또 증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8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019년 연 1.85%, 지난해 연 1.16%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기재부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거래량/총 거래 가능 주식 수)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는 확대된다.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을 추가해 15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고 12%의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개정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업간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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