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주담대 연장 힘들거 같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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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주담대 연장 힘들거 같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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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체를 올리고 싶은건 아니라서 그냥 링크만 합니다. 

[기로의 상장사]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주식담보대출 1100억 만기 연장 힘들듯② - 아시아경제 (asiae.co.kr)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만기연장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문제는 최 회장이 대출한 돈으로 다른 상장사 주식을 산게 있어서 현금화 할 가능성도 있다네요. 링크 들어가 보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17 Comments
수면제 2022.01.05 23:00  
이런거 보면 이번 횡령이 최소한 오너가 한패는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횡령같은 위험한 수법을 안써도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어찌 되었든, 이번 일 때문에 오너가 담보설정한 주식을 잃어버려서 경영권을 잃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주식담보대출이 만기가 연장이 안되더라도 저걸 갚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해서 오너에게 팔았던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면 되거든요.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1027000300 애초에 저렇게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크게 썼던 겁니다. 보유중인 현금이 전혀 없어도 주담대 연장이 안되면 전환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됩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팔 필요도 없어요.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근데 링크하신 dart 공시는 가슴보형물 회사가 식약청에서 영업정지 맞았을 때 CB 200억을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차원에서 샀던 내용같은데 이걸로 1100억 개인대출 담보가 되나요? 링크를 잘못 찍으신건지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1027000300 제가 링크를 잘못썼네요. 20년 10월27일 결정된 전환사채입니다. 댓글도 수정했어요.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이게 공시에 보면 콜옵션을 40프로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데 1100억에 대한 담보 기능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100프로를 행사한다 해도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대용가가 0인 상태이구요.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님 원금상환방법을 보면 “만기일인 2025년 10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콜옵션 행사를 한번도 안한 상태일겁니다. 그러면 담보가치가 존재하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가치가 0인것이 아니라 대용가가 0인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식담보 인정을 안 하는건데 동사의 CB가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님 오너가 전환을 하지 않고 상환요청을 하면 사채의 액면가가 5백억원입니다. 액면가를 담보가치로 치면 될거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지금 상황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2025년에 상환 100프로라는 것은 사채권자들이 3만원대에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를 안하고 이자만 받다 상환할 때 가능한것이고 그 전에 오너(대주주및 특수관계자)가 콜할수 있는 한도는 40프로 인 것입니다. CB 담보대출은 2금융권으로 내려가야 될텐데 아무튼 관건은 대용가 인정이겠죠.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님 콜옵션은 사채권자인 오너(최규옥)가 오스템임플란트에게 “돈 대신 주식으로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는 옵션 아닌가요? 그럼 콜옵션을 행사 안하면 오스템임플란트가 100% 현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지요. 어차피 콜옵션 행사 만기는 내년 3월달까지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환사채를 담보로 잡혀서 자금을 융통하는게 불가능할거 같진 않아보입니다. 그동안 오너가 콜옵션을 행사했으면, 보유지분이 늘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콜옵션 행사를 안하고 고스라니 전환사채를 담보삼아 자금융통하는건 어렵지 않다는겁니다.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링크 해 주신 CB 발행공시의 사채권자가 왜 오너인가요? 한양증권사 외 금융사와 다수의 사모펀드인 것 같은데요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저는 처음에 회사가 발행해서 오너에게 팔았던 CB라고 하셔서 '무슨말이지? 회장이 자사 CB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말인가. 그래도 그거 몇 주 안 될텐데... '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고 공시를 다시 읽어보니 아예 그게 아니네요. 사채권자는 한양증권사 외 사모펀드고 오너는 콜옵션 행사도 안했고 그러면 애초에 발행한 CB는 여전히 회사의 채무인 상태네요. 대용가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채무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잡는다는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길게 했네요.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님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결정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나중에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식인데 그 제3자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당시에 오너가 콜옵션 행사할거라는 예측 때문에 기사도 몇개 나왔었죠.
TOTTI 2022.01.05 23:00  
@수면제님 아예 CB와 콜옵션 개념을 좀 다시 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다. 항이 무슨 의미인지부터요.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님 제가 기사 내용만 보고 자세한 검토를 못한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면제 2022.01.05 23:00  
@TOTTI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8/02/0009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착각한 부분이 오너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게 아니라 콜옵션 행사권만 보장해준거네요. 오너가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가 주당 3만원대여서 이 사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콜옵션 가치만 수백억원이었는데,,, 뭐 완전히 나가리 된거네요.
하드와소프트 2022.01.05 23:00  
자본의 95%가 잠식당한 회사의 회사채를 담보로 잡는다구요? 그거 은행장 급이 목아지가 날아갈 만큼의 배임 입니다. 회사채는 발행사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망할 회사의 회사채는 담보 능력이 1원도 없구요.(액면이 얼마던...)
수면제 2022.01.05 23:00  
@하드와소프트님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럴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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