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리스트' 작성···'첫 타깃 누구' 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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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단독]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리스트' 작성···'첫 타깃 누구' 재계 긴장
■'오스템 사태' 속 소송전 만반의 준비
"기금운용위 각계 대표로 구성, 소송 판단하기엔 부적절"
수탁자위로 권한 위임…태광·CJ·한진 등 대상기업 거론
공단측 실제 배상여부·승소 가능성 따져 신중 접근할 듯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기업들의 리스트 작성에 나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횡령·배임·담합 등의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나섰다. 최근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소액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처음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지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918조 원(2021년 10월 말 기준)의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우 이를 야기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주주로서 소송을 걸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간 소송 실행 여부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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