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횡령 시점 달라졌다…2020년 '적정' 삼덕회계도 '책임론'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배임이 2020년에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해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책임론이 대두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2021년 3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냈다. 2020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금액을 기존 1880억원(자기자본대비 91.81%)에서 2215억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정정했다.
이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공시했던 금액보다 33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235억원 횡령시점은 2020년 4분기다. 경찰이 당초 파악하고 있던 최초 횡령시점인 지난해 3월보다 더 앞선 재작년 말에 첫 횡령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 직원이 2020년 4분기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이 발행한 보고서는 분기/반기별 '검토'보고서가 아닌 기말 '감사'보고서다. 검토보고서는 작성 절차가 인터뷰와 증감분석 등으로 이뤄져 비교적 간소하다. 반면 기말 감사보고서는 증빙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기말 감사보고서 작성 '시즌'인 2~3월에 회계법인 일이 몰리는 이유다.
2020년 4분기에도 횡령이 일어났으면 삼덕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재무제표 상 '숫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숫자 문제가 없더라도 내부회계관리 측면에서 구멍이 생긴 게 확인됐기 때문에 삼덕회계법인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은 아직 분기 검토보고서만 냈다. 기말 감사보고서는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할 여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고 횡령 혐의가 확정돼야 처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처벌을 내릴 기준으로 삼을 횡령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를 긍정하면 그 부분이 감리요건이 되는지 보고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덕회계법인은 아직 연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공시는 '미래의 일'이고, 확정돼야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건 검토보고서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확신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크다"며 "삼덕회계법인은 2020년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법인 관계자는 "내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