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회사 주식 1%로 손자회사까지 소송…3000社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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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국민연금, 모회사 주식 1%로 손자회사까지 소송…3000社 위협
주주가치 제고 위해
수탁자 지침 개정한다는데
기존 `주주대표소송` 문구
`대표소송`으로 변경하며
다중대표소송까지 가능해
결국 한국기업 가치 낮아지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타격 전망
◆ 국민연금發 소송대란 위기 ◆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 결정권도 현재는 기금 1000조원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에 있으나 이를 비상설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려고 한다. 정부는 소송 제기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달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이런 압박이 기업가치 저하,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별도로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존 지침에 있던 '주주대표소송'이라는 표현을 전부 '대표소송'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표소송으로 문구를 바꾸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