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결정, 소송 남발·연금 손실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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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결정, 소송 남발·연금 손실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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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결정, 소송 남발·연금 손실 우려"(종합)

경총·상장협 전문가 토론회…"임원처벌 프로젝트 실익 없어"
"법률로 규정해 법적근거 갖추고 남소 방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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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2.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문기구였던 수탁위가 주주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연기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복지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략)

1 Comments
춘장구속 2022.01.21 05:00  
실익이 왜 없냐..임원/대주주의 이윤에 경영을 초점을 맞추니까 임원 처벌하겠다는거 아니냐.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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