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S 전산장애 반드시 주문기록 남겨야'...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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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MTS 전산장애 반드시 주문기록 남겨야"...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사후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조언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일명 주린이(주식+어린이) 등으로 인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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