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성분조작-허가취소 판결에 상한가→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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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성분조작-허가취소 판결에 상한가→급락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패소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오전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오후 2시4분 전일대비 6400원(29.84%) 상승한 2만785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일대비 450원(2.1%) 오른 2만1900원에 마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패소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오전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오후 2시4분 전일대비 6400원(29.84%) 상승한 2만785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일대비 450원(2.1%) 오른 2만1900원에 마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