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우리은행 기업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우리은행 기업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5~78%를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KB증권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분조위가 열린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8%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이 소규모 기업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형투자’로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 배상 결정이 나왔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 65% 배상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25%, 기업은행에 20%가 가산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회부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라임 펀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배상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투자 손실 피해를 입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이 취소됐다.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