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단은 데스티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 (가능한 이유 정리)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데스티니가 고소를 안당하기 위해서 '티어주차'를 한 BJ가 있다 정도로만 말안하고 '듀단'이라고 특정을 안한줄 알았는데,
아래 영상을 보니 방송에서 '듀단'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옴.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위장주차티어가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고
이로인해서 듀단은 몰려온 유동들에의해서 방송도 피해를 보고 자기 방송 못하고 이와관련된 아니라는 해명을 해야했고
이후 방송들에도 지장을 받고 정신적 금전적(방송 방해받고 못한 부분-장기휴방)으로 손해를 보았고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
>>>> 피해자 특정성 성립: 방송에서 듀단이라고 BJ명을 언급
>>>> 아프리카 방송중에 말했고 유튜브에도 있음: 공연성 성립 (이부분은 영상을 삭제하여도 성립)
>>>> 금전적 정신적 피해 성립
데스티니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티어주차'관련해서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공지도 썼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자신의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멸망전에서 우승을 못한 이유를 티어주차를 한사람들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즉 데스티니는 멸망전 우승을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연히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
>>>> 고의성 성립
추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본다. (허위사실의 죄가 더 무거움)
여기에 대한 구분은 듀단이 실제로 '듀단이 롤게임 티어를 위장주차하였는가'가 사실인지 아닌지로 구분할수 있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장주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위장주차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솔랭에서 고의적 트롤행위를 하거나 닷지를 해서 악의적으로 솔랭티어를 낮추고
멸망전에서 실력 대비 자신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낮춰서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할수 있다.
(물론 데스티니는 '위장주차'를 본인이나 고티어가 보기에 팀게임을 잘하는 저티어 유저로 왜곡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데스티니가 듀단이 '솔랭에서 고의적 트롤행위를 하거나 닷지'를 한 영상을 가지고 제시한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이런 증거 없이 방송에서 '위장주차'라고 언급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데스티니는 이미 다른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큰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칼자루는 듀단이 쥐고있다.
듀단입장에서는 '위장주차논란'으로 인해서 계속 방송이 방해받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서 언급할 필요없이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모아서 고소하는게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래야지 다음에도 다른 BJ이나 유동들이 만만하게 안본다.
그리고 고소하고 절때 합의해주면 안된다 그래야 다음의 피해자가 발생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