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싫어" 거부한 20대 여직원 목졸라 살해한 BJ, 징역 30년
https://news.v.daum.net/v/20210710144141062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를 하지 않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후 치료를 받은 점들이 참작돼 형량 중 5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한 점과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며 "과거 우울장애와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인 듯 해 비슷한 사례에 비춰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해오던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24)를 채용했다. 그는 A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1000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오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특수강도 2회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강력범죄 상습범이었다. 2016년 출소한 오씨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 각종 대부업체에서 빚을 져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