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공유에 대한 안좋은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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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공유에 대한 안좋은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발딱이 10 2022

아주 예전 에 공유했다가 걸린적있는데 ( 애니 제로의 사역마 아직도 이애니 까먹지도 않습니다 이애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 


그당시 집에서 컴퓨터로 열심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마트가서 먹을거 사오다가 집에 편지가 왔길래 

열어보니 몇월 몇일까지 지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출두 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믿을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제가 사는지역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보니 진짜 출두해야 하는것이였습니다

그편지 받고 다음날 법무팀에서 열락와서 다른말안하고 합의할거냐 안할거냐 하길래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인줄 알고 잠시만 다시 전화드리겠다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열락해보니 합의안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법무팀에 열락드리니 합의금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이렇게 

다르길래 너무 돈이 크다하니까 집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대학생이다 이러니까 90만원인가 100만원인가로 합의보고 혹시라도 벌금도 나오는거 아닌가하고 걱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했는데

제옆에 야동공유하다가 걸린사람은 자기가 공유한 야동 이름을 다말하고 전 그당시 애니메이션 공유하다가

걸린거라 제목말하고(제로의 사역마)  조사끝나기전에 경찰분에게 벌금도 따로 내야하냐니까 벌금은 안내두된다고 해서


(저한테 합의 하자고 열락온 법인법무팀이 모든걸 신고하는듯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당시 경찰에게 궁금한걸 조금 물어보니

소설.영화.애니.야동등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이 걸릴뿐 국내에 있다면 다잡는다네요 

제가 자료 공유후에 6-8개월 지난후에 출두하라고 편지왔습니다.. ㅠㅠ 

 

이당시 전 진짜 돈없는 대학생이 였는데 90-100만원 합의금 나와서 가지고 있던 컴퓨터팔고

팔수있는건 다팔아서 겨우 합의금 준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 남들한테는 절대 공유안하네요 한번 걸린후에는요


그후에 집에 달랑 TV랑 냉장고만 남고 싹다팔았네요 돈없는 대학생 자취방에 뭐가있을리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소설 영화 애니 야동들 합의금이나 벌금들이 예전보다 더 높을거에요

주의에 몇몇분 소설과 영화로 걸린분들있는데 소설은 정말 칼처럼 걸리더군요


10 Comments
닥터퓨리 2021.06.04 11:51  
저도 20대초반에 소설때문에 집으로 날라온게 떠오르네요.. 당시 경찰서가서 쓰고 뭐 했던걸로 기억.. 그리고나서 검찰청가서 반성문 오지게 쓰고.. 원래 처음에 그냥 합의금으로 줄려고했는데 아는변호사님있어서 물어보니까 20대초반 초범 등등 절대 합의금 줄필요없다고..  전 빨간줄 그일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 할필요없다고... 그돈으로 경찰서갈때 박카스 한박스와 빵 많이 사가지고 가서  ( 경찰분이 전혀 걱정할필요없고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이때 경찰서 들어가는것도 처음이어서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10년이 넘었지만 그때 기억은 생생하네요.
닥터퓨리 2021.06.04 11:51  
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청 갔었고요 가봤자 각하시키고 그냥 저한테는 반성문 쓰고 원래 저작권 관련 교육영상 보러갔어야했는데 그다음주였나? 군입대라 검찰 사무관이 보러오지말고 군대 잘갔다오라고 ㅋㅋ 저도 빨간줄.. 아님 기록같은게 남아서 문제 생길까봐 걱정했었는데.. 경찰서 가기전에 어머니 친구 남편분이 변호사셔서 그분 말 듣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담당 경찰분이 합의할필요없다고.. 전혀 기록 안남는다고.. 아 물론 12년전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었을수도있겠지만...
스즈카제아오… 2021.06.04 11:51  
저작권법은 예나 지금이나 쎈건 마찬가진데 저작권자가 누구냐,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법무팀이 아니고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에서 신고 했으면 답없어요.;;;
스즈카제아오… 2021.06.04 11:51  
경찰도,검사도,판사도 인간이라 좋은 담당자 만나신거네요 건수만 노리는 질나쁜 인간 만났으면....
스즈카제아오… 2021.06.04 11:51  
소설,영화,드라마는 손 안대는게 좋아요~ 특히 국산은...
경비10년 2021.06.04 11:51  
기소유예겠죠 집행유여는 재판 받은거니
시온자일 2021.06.04 11:51  
2000년대 중반부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촉구되었고, 이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지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웹하드에서 국산영화 여러 편을 공유했다가 합의금 수백만원을 요구받았고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2008년 후반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했고, 호평을 받아 2009년에는 성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범의 경우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저작권 교육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걸리셨나 보네요. 닥터퓨리님은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걸리신 거 같고...
시온자일 2021.06.04 11:51  
어떤 개정안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금액의 3배 배상이라면 저작권자가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겁니다. 저작권법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대부분 친고죄라 고소자(저작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법 잘 모르는 사람은 최초에 고소당하면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일이 없고, 재판까지 가서 다투는 사람은 그래도 법을 깨나 공부했거나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죠. 배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고, 이에 저작권법에서 여러가지 배상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자가 원하는 금액에는 못 미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보다는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스즈카제아오… 2021.06.04 11:51  
3배 배상은 아마 기업과 같은 영리 단체가 아닌 개인 작가들에게 해당할겁니다 기업같은데서 피해액 환산청구 하면 억단위가 될수도 있는데 3배면 일반인이 걸렷다 하면 뼈도 못추리겟죠 오히려 픽시브같은데 자기 그림 같은거 투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일거 같네요 이런 작품들은 피해액을 환산하기 어려우니깐요
닭창자2 2021.06.04 11:51  
관련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여러사례들 봐왔는데 요주의 자료들은 웹하드 업로드뿐만 아니라 토렌트로 다운받는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중 소설은 글쓴분 말씀대로 진짜 칼입니다. 합의금 작업질 치기 위해 저작권자측에서 일부러 시드 만들어 공유한다는 소리도 나돌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험한거죠. 소설외엔 근래들어 게임, 특히 코에이 테크모 게임들 고소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애니같은 경우는 소수 극장판 사례들이 존재하긴 했는데 일반 애니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인거 같군요. 어찌되었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불법 자료들은 왠만하면 거들떠보도 안하는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토렌트에 대해 안심하는 경향이 많던데 에프씨에 그런 사례들이 안올라오는거지 토렌트로 불법자료 다운받다가 저작권 고소 당하는 사례 제법 많습니다. 신고 당하는 소수의 사례에 본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걸 항상 염두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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